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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과 자기자금이자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의 총액으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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