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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상품형태모방행위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르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가 상품형태모방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모방'은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변경의 내용과 정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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