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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체상금의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체상금의 산정 방법은 계약에서 정한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도한 지체상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지체상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사정과 공공의 이익,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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