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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등철거,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된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라, 재판상의 자백은 당사자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일단 자백이 성립하면 그 진술에 법원이 기속되며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해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자백을 취소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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