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구 집합건물법 제9조 및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인도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용검사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기간의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제척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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