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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이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 분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별도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이 자신의 잔여재산의 분배비율 범위 내에서 잔여재산 분배를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참조). 이는 조합의 목적이 완료되어 더 이상 조합을 운영할 필요가 없음을 전제로 하며, 잔여재산의 내역이 확정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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