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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청구에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 근로기간은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민법 제555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계약의 종료 시점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근무기간에 단절이 있는 경우, 각 종료 시점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별도로 인정되며, 관련 근무기간의 합산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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