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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도급인이 주장하는 계약상의 성질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6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계약에 따른 성질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도급인이 주장하는 계약의 성질에 대해,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통해 계약 당시의 청약과 승낙의 내용을 확인하고, 양 당사자의 합의가 존재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추가 공사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까지도 검토하여, 계약상 정해진 성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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