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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용역비및부당이득반환청구권AI Hub 법률 QA

Question

3차 계약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50조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정지조건인 경우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채무가 발생하지만, 불확정기한인 경우는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문언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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