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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나요?

Answer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급인은 하자 발생시 일정 기간 동안 그에 대해 담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고,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구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지만, 하자 발생 시점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속하는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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