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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청구에서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비용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공사 수행 중 발생한 하자가 공사계약상의 약정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으나 특정 공정의 완료가 미비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비용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한 자재비 등을 포함한 하자보수비용이 특정 금액으로 인정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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