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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대위 법리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경우,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손해보험의 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해 기존에 가지던 손해배상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가해자와 미리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나 면제 합의를 한 경우, 보험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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