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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해 어음을 교부할 때, 어음이 교부된 의사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채무자가 어음을 교부할 때 그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것인지, 또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법 제12조에 따르면,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 이뤄진 어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렇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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