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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리는 적용되어야 하나요?

Answer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위법성 주장을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중대·명백한 하자를 주장해야 하며, 그 하자가 법령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이 당연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 해석 시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법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법령의 목적 및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법령 적용이 명백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손해를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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