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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음의 진정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그 진정성립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나요?

Answer

사문서의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됩니다.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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