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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의 해제 시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와 관련된 법리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참조). 이는 채무자가 이행거절의사를 명확히 하더라도 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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