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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배상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제1. 가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제1. 나항에서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배상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비율에 따라 산정되고, 기성부분의 인수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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