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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금청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어떤 범위로 인정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Answer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그 주장이 적법할 경우에만 인정되며,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에 대해 적법하게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전소의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 송달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참조), 새로운 소송에서 동일한 권리관계에 대해 다시 심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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