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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Answer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은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으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즉, 총괄계약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이나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구체적인 공사의 내용이나 공사대금 지급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연차별 계약을 통해 확정되며, 이는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69조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연차별 계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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