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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의 안전성 결여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도로에 안전상의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그 결함의 성격과 관리자의 관리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면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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