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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자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대채무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표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125조에 따른 상법상의 대리 규정에 의거하여 대리인이 매도, 매수 또는 기타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리인의 행동은 본인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위임 목적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리인은 원래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되며, 이를 통해 연대채무의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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