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계약의 해지 후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에 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르면,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지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다른 법리에 의해 제한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로계약의 해지 후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에 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