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계약의 해지 후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에 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르면,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지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다른 법리에 의해 제한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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