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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주택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민법 제107조의 비진의 표시의 법리나 표현대리 법리의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관련 판결로는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및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8111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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