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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생활숙박시설의 분양 광고에서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생활숙박시설의 분양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고지한 경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된 경우,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부합한다면 기망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 기재 내용이 실제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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