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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회피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하며, 이와 동시에 상대방의 의무도 이행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불법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측이 의무를 제공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536조의 규정에 의거하며,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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