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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 없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발생한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관련 약관에 따른 규정으로,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사용의 적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승낙이 없었던 경우, 보험자가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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