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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원이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관리처분계획의 지침에 따라 현금청산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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