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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에게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가 없다면, 어떠한 경우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의료행위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수준 내에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22조, 제23조에 따르면, 의료진은 진료기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환자의 치료 및 이후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의료진이 과실로 인해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필요한 관찰을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가 자궁경부 개대, 태아하강 등을 불충분하게 관찰하여 태아곤란증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은 의료상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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