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면책 결정을 받은 후 채권이 면책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목록에 모든 채권을 기재해야 하며, 만약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청구권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또는 과실로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되어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며, 누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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