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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의 묵시적인 승인의 방식으로 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참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한 인식을 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그 의사를 표명하여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상대방에게 추단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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