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따라 컴퓨터에서의 일시적 복제는 어떻게 허용되며, 그 적용범위는 어떤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35조의2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활한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복제를 허용합니다. 이는 주로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제 행위가 저작물 이용을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간주되어 면책됨을 의미합니다. 즉, 컴퓨터 내의 램에 복제되는 과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사용을 위한 복제는 허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