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고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경우, 즉 매도인의 기망이 존재했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약정의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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