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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때 통상임금에는 상여금과 하계휴가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하계휴가비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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