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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더라도 동일한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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