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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계약에서 발주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 계약에서 발주자가 하자보수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수급인이 하자보수의 제공을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 제공 전에는 발주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수급인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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