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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대출 채무가 유효한가요?

Answer

배우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에 따라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며, 상대방이 대리인의 행위로 본인을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기본대리권을 부여받았다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로 그 대리인의 행위를 믿을 수 있었다면 본인에게 대출 채무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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