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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통상임금에 관한 관련 법리에 의하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은 근로자가 특정한 기간에 대해 동일한 급여를 수령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임금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보상성의 성격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는 모든 근로조건이 동일한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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