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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 시 수리비와 교환가치 감소비용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수리비와 교환가치 감소비용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통상의 손해액으로 수리비를 청구하고, 수리 후에도 교환가치가 감소하는 손해가 인정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가 가능한 경우 통상적으로 교환가치의 감소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근거를 통해 손해의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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