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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특히 제3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경우, 이는 '상대방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을 통해 형성된 등기는 무효로 취급되며, 명의신탁자는 해당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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