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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해지 권한은 어떤 조건에 따라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540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차임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임대차관계에 중대한 위반을 초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3기 이상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해지 통지 사항이 임차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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