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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산정 및 법정이자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산정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손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할 만큼 커야 합니다. 또한, 이자에 관해서는 이자제한법 제2조에 의거하여 금전의 대여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과 관련된 이자는 법정이자에 의해 산정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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