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경우의 법률적 의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르면,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분양대금에 포함된다면 이는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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