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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유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유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기산점이 되며, 이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과 관계없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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