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양도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와 관련하여,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청구권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2년, 3년, 5년 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유효할 때, 채권양도 후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청구권이 행사 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제척기간 도과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채권양도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