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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금융거래에서 승낙이 유효한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및 구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문서의 송신자가 작성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송신된 경우, 수신자는 이를 작성자의 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신자가 정당한 이유로 송신자가 본인임을 믿을 만한 상황이 조성되면 승낙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는 전자적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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