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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한 차액에 대해서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결정된 것입니다.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며,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구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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