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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41조에 의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익이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이를 계약상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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