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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급기준일 당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본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Answer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급기준일 당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본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단체협약 제58조 제4호 단서, 보수규정 제3조와 제7조 제4호 단서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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