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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회사가 매매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회사가 매매계약 해제 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훈건설은 매매계약 해제의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불이행이 계약 해제에 적법한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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