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정산 방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Answer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손해 배상 채무에 대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의 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방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이 추정되는 경우, 미지급 물품 대금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법 제390조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확한 배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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